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3항 전단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3항 전단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63조 제6항 및 기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29,2005.12.2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
| 회차 | 구분 | 유효기간 |
| 1 | 최초 | ‘17.11.1 ~ 18.3.31. |
| 2 | 유예 | ‘18.4.1. ~ 19.3.31. |
| 3 | 유예 | ‘19.4.1. ~ 20.3.31. |
| 4 | 유예 | 20.4.1. ~ 21.3.31. |
| 유효기간 | ‘17.11.1.~21.3.31. |
○
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’19년, ‘20년 주식을 증여받음
2. 질의내용
○
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법인의 주식 증여 시 할증평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
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 항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
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
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
【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】
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○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
【중소기업자의 범위】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관련예규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29, 2005.12.27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3항 및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